생물학무기에 사용되는 탄저균이 살아있는 상태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잘못 배달된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국내법에 따른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.<br /><br />또 재발방지를 위한 SOFA(한미주둔군지위협정)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.<br /><br />한국진보연대와 참여연대, 녹색연합 등 56개 시민단체는 29일 미국대사관 옆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“만일 한국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탄저균 실험과 관련해 어떠한 통지도 받은 바가 없다면, 이는 명백한 국내법 위반으로 그 책임을 철저히 추궁해 처벌해야 한다”면서 “단순한 실수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”라고 주장했다.<br /><br />탄저균은 생화학무기법 상 ‘생물작용제’로, 이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 목적 등에 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, 이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보유량과 보유 경위를 신고하게 돼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.<br /><br />또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, 탄저균과 같은 고위험병원체의 경우 국내에서 이동을 시키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있다. <br /><br />이들 법에는 어길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도 명시돼 있다.<br /><br />시민단체들은 “법을 위반한 게 주한미군이라고 해도 이미 우리 법원은 영화 ‘괴물’의 모티브가 된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등에서 국내 환경법을 적용해 처벌했었다”면서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.<br /><br />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미현 팀장은 “살아있지 않은 탄저균으로 알고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지만 국내법에는 이를 구분하고 있지 않고, 살아있지 않더라도 배양 가능성이 있으니 위험하다”고 강조했다.<br /><br />그는 또 “SOFA와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주한미군이 통보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무마시키려 한다면 이는 책임 방기에 불과하다”고 덧붙였다.<br /><br />주한미군이 위험물질을 국내에 들여올 때 자발적 신고나 통보 외에 사실상 통제할 방법이 없는 현재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선 SOFA 개정이 정답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.<br /><br />SOFA에 ‘생물무기, 화학무기, 핵물질 등 위험한 물건의 반출입 시 한국정부에 사전 협의와 동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’는 문구를 넣자는 의견이다.<br /><br />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단체는 “국민의 생명,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우리 국민의 마땅한 권리”라고 강조했다.<br /><br />또,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집행위원장 권정호 변호사는 “한국이 미군기지 시설 구역의 관리를 제어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”며 “적어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주한미군이 도입하는 무기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개입해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<br /><br />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도 “미국의 공식 사과가 선결돼야 하는 엄중한 사안”이라고 말하고 “박근혜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한 SOFA 개정안 마련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”고 지적했다.